건물화재보험 안내입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무엇일까요? 휴게음식, 단락주점영업, 유흥주점, 비디오방, 소극장, 학원 등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혹은 재난 발생시에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시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가입 및 보장이 가능하지만 많은 다중이용업소 대표님께서 가입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